자동차검사
자동차검사 예약, 기간, 과태료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. 승용, 승합, 화물 등으로 구분되며, 각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 주요한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승용차: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승합차: 1년에 2회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는 차량이 8년 차부터 적용됩니다.

화물차: 1년에 1회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중형화물차: 1년에 2회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는 차령이 5년차부터 적용됩니다.

그러나 일부 차종들은 구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그랜드카니발, 코란도 투리스모 등은 9인승은 승용, 11인승은 승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유효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: 4만원

3일 초과마다 추가: 2만 원

최대 부과액: 60만 원

따라서 검사 결과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검사 유효 기간이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만일 검사 유효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